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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당포 대출을 진행했는데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면 어쩌죠?

최근에 급전이 필요해 최신 공기계폰을 구매 후 전당포 업체에 맡긴 뒤 돈을 갚으면 돌려받는 대출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물건을 바로 찾아가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져갈수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해서ㅜ 업체에서 제 공기계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방법과 해결문제 등등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맡긴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편취하게 되면 사기 죄에 해당합니다. 일정 기간 이후 맡기신 물건을 찾게 하는 것은 충분한 이자나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함 같습니다. 일단, 맡기실 때 받은 서류가 있을 겁니다. 해당 서류를 우선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해 위험 요소가 있는지 평판도를 조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상대가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ㅇ

    일단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불법이며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맡긴 물건은 담보물로 제공되었으며 연체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임의 매각,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런 조항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 문제가 있으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물품 보관증이나 보관사진을 요구해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당포에 맡긴 물건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보관 목적이 아니라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절도죄가 성립되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