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가 필요한가요?
1인 약국을 운영하는데, 조제하러 조제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10만원 내외의 진열 상품들을 훔쳐간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처방전 내역을 보면 수 년 전부터 방문하던 환자라서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CCTV는 1개월간의 기록만 있어서 증거가 이번 하나 뿐 입니다.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는 모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합의를 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합의의 경우, 신고 이전에 본인이 연락하시어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신고 없이도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할 경우,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며 절도 사실을 인정받고 합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CCTV 영상을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절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지난 범행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처방전 기록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과거의 절도 행위도 입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신고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원만히 합의만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십니다. 해당 환자와의 관계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