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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뿔영양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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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가 필요한가요?

1인 약국을 운영하는데, 조제하러 조제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10만원 내외의 진열 상품들을 훔쳐간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처방전 내역을 보면 수 년 전부터 방문하던 환자라서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CCTV는 1개월간의 기록만 있어서 증거가 이번 하나 뿐 입니다.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는 모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합의를 제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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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합의의 경우, 신고 이전에 본인이 연락하시어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신고 없이도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할 경우,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며 절도 사실을 인정받고 합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CCTV 영상을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절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지난 범행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처방전 기록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과거의 절도 행위도 입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신고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원만히 합의만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십니다. 해당 환자와의 관계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