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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웜뱃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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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32년 만기전역후 퇴직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군대 32년 만기로 전역하면 퇴직연금하고 목돈으로 받는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으면 대략 얼마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법 제37조에서는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수당은 "복무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지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9조제2항).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