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통장 교육비 보험료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이통장을 개설했는데요
여기서 방과후 활동비나 학원비 아이보험료를 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금액만큼 매달 돈을넣어두려고 하는데
10년 기준 2천만원이던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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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등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용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출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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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2천만원 공제한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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