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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구요 봉사 활동 신청 가능한가요 법원이 달라서요 장애인에 슈급자입니다 벟금 낼 형편이 못도네요 만약애 못내면 노욕장 유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벌금 두 건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지, 못 내면 노역장에 가는지 궁금하시군요.

    사회봉사 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내의 벌금형에만 허용되고, 벌금은 각 사건 건별로 판단됩니다. 두 사건 벌금이 각각 그 한도 이내라면 법원이 달라도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벌금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받았거나 징역·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엔 신청이 안 됩니다. 끝내 못 내면 노역장(유치돼 작업하는 곳)에 갈 수 있으니, 30일이 지나기 전에 주거지 검찰청에 신청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보시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검찰로 문의하여 확앤해보시면 됩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판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