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벌금 두 건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지, 못 내면 노역장에 가는지 궁금하시군요.
사회봉사 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내의 벌금형에만 허용되고, 벌금은 각 사건 건별로 판단됩니다. 두 사건 벌금이 각각 그 한도 이내라면 법원이 달라도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벌금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받았거나 징역·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엔 신청이 안 됩니다. 끝내 못 내면 노역장(유치돼 작업하는 곳)에 갈 수 있으니, 30일이 지나기 전에 주거지 검찰청에 신청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