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년도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분?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있는데.. 홈텍스에서 모든 칸을 입력했고 10만원을 더 내야한다는 계산값이나왔습니다. 아, 내 13월의 월급은 -10만원이구나! 했는데,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분에 2023년도꺼 입력칸이있더라구요.

그걸 입력했더니 2023년보다 2024년에 190만원정도를 덜쓰게되었더라구요. 근데, 그걸 입력하는 순간 신용,현금카드로부터 공제되는 금액이 팍 줄어들면서 내야하는금액이 40만원으로 늘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전년 사용분보다 105%더쓰게되면 그 차액만큼 더 공제를해준다 경제순환을위한 조치. 로 알고있는데 물론 제가 190만원을 덜쓰긴했지만 그게 공제정도가 줄어들 문제는 아니지않나요? 단지 홈텍스 모의계산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가요.. 190만원 덜썼다고 30만원이나 더 세금을 내라??? 이상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보다 소비를 덜할 경우 추가공제만 못받을 뿐이지 기존 공제애깅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계산이라면 단순 오류이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