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겁나과식하는쌀국수
겁나과식하는쌀국수

실업급여 면접확인서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으로 면접을 보고 면접확인서를 받아 제출을 해야하는데 면접확인서 뿐만 아니라 명함, 직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에 하나를 더 증빙자료로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면접 보는 곳이 편의점 알바하는 곳인데 편의점에는 보통 명함이랑 직인이 없었던거 같아서요... 명함과 직인, 사업자 등록증까지 못받으면 증빙자료 미제출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면접확인서는 고용보험법상 재취업 노력 요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면접확인서 등으로 재취업 노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명함, 직인,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한 것은 면접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면접을 보신 곳에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함이나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을 보았고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 다른 형태의 서면을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면접에 응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3가지 자료를 제출받기 어렵다면 해당 편의점의 주소, 상호, 사업주 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 면접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