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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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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1억미만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2주택자에 포함되나요?

시골 ㅁㅁ리에 괜찮은 24평 집이 8,000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걸 구입하게 되면 2주택자에 포함이 될까요? 지방도시에는 주택1채만 소유하고 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시면 특례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요건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수도권 지역, 도시 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등의 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지역이 조정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하신다면 보유하고 계신 일반주택에 대해 1가구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