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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이런행동이 게임에 규정위반에 해당되나요?

사촌동생이 얀데레게임이라고 AI와 1대1로 연애하는데 거기에 무슨메세지를 적느냐에 따라 AI가 주인공을 해할수도있고 그냥 풀어줄도있는 게임인데 거기서 제가 사촌동생핸드폰으로 그 게임을 싱글모드(혼자서만 하는게임)에 메세지로 미안한데 나 게이야 라고썼습니다 싱글게임이여서 AI와 저만 그 메세지를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규정에서 "인종, 성별, 색상, 종교적 신념, 성적 성향, 장애에 따라 차별적인발언을 하지말고 노골적인 얘기하지말라"고했는데 이런행동이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 규정에 위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ai에 대한 발언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바, 게임규정에서 금지된 행위라면 게임규정에 따른 제재(계정 정지 등)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당 상황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게임 내에서 싱글 모드로 혼자 플레이하는 상황이며, AI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일 뿐입니다. 또한 실제 타인을 겨냥한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허구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게임 규정 자체를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향후에는 게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