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행동하면 게임에서 고소하나요??
사촌동생이 BUD라는 싱가포르게임에서 얀데레게임이라고 AI와 1대1로 연애하는데 거기에 무슨메세지를 적느냐에 따라 AI가 주인공을 해할수도있고 그냥 풀어줄도있는 맵이있는데 거기서 제가 사촌동생핸드폰으로 그 게임을 싱글모드(혼자서만 하는게임)에서 이런상황이면 어떤반응일까 궁금해서 메세지로 미안한데 나 게이야 라고썼습니다 싱글게임이여서 AI와 저만 그 메세지를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규정에서 "인종, 성별, 색상, 종교적 신념, 성적 성향, 장애에 따라 차별적인발언을 하지말고 노골적인 얘기하지말라,한마디로 부적절한 말을 쓰지말라고 규정에 기재됬는데 이런행동으로 게임사에서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무슨법으로고소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 내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 게임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게임 내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매우 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행동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긴 하지만 법적 조치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샅습니다. 다만 , 게임사에서 경고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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