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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당찬풍뎅이37
당찬풍뎅이37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가요?

친구와 디스코드를 킨 상태로 게임하고 있는데 빨간색이 친구에게 친추를 걸고 일대일 채팅으로 저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바로 보내줬고 저 내용을 친구의 여자친구도 친구 옆에서 봤습니다.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게임 픽창에서

빨강 ㅡ "4서폿이니 니가 ad를 가라"

나 ㅡ "싫은데요" "제가 왜요"

빨강 ㅡ "싫으면 져야지" "긁혔네ㅋㅋ"

나 ㅡ "니네 엄마한테 가달라고 하셈"

(이 말로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게임 시작했고 저는 바로 차단해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빨간색은 아예 게임을 안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 친구에게 저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이 경우에 빨강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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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빨강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전달해달라고 말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간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자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