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 이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랑 제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제친구가 게임에서 시비가 걸렸다고해서 디스코드 닉네임을 서로 주고받고 연락해서 그룹방을 판다음에 제 친구를 욕하고있었던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제 친구가 다수에게 욕을 먹고있구나 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제 친구한테 거기 그룹방에 초대를 해달라해서 초대를 받고 들어가자마자 상황을 보다가 니엄마 데리고와봐 라는 말이 들리길래 거기서부터 너무 화가 나서 패드립과 약간의 성드립 x지 x레 성드립은 이 두마디 밖에안했습니다 그리고 싸운지 한 5~6분째되고 저희는 그룹방에서 다 추방을당했고 거기 사람들이 저 포함 다른 친구들한테 친추를 보내서 너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어짜피 디스코드는 해외기업이고 무조건적으로 협조를 해주지않을거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진짜 되는지 모르겠고 디스코드에서 통매음을 협조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저사람이 저희가 욕하는것만 통화녹음을 한상태같은데 그걸로 경찰서에 고소할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거는 잘몰라서 정말 불안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협조를 받지않더라도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다른 사례들을 보면 채팅으로 대부분 그런건데 음성녹음은 잘모르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디스코드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협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디스코드가 사건별로 협조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입장을 밝힌 바 없어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협조를 받지 않더라도 고소에는 지장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음성 녹취 하였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만나 서로 실제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