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말싸움 모욕죄 성립되나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거의 끝나기 직전에 제가 팀차이라며 우리팀을 도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판이 끝나자마자 제 팀원이었던 모르는 사람에게 파티 가입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파티에 들어왔고(저와 제 친구, 그사람 세명이 채팅을 볼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왜 팀탓을 하냐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스를 켜고 말했고, 저희는 채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아 여자였어? ㅋㅋ” 라며 도발하는 듯한 말을 했고 이때부터 그 사람과 저는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 뚱녀같다, 목소리에서 뚱내난다, 여자는 태생적으로 게임 실력에 한계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고, 그 사람은 “남자인데 왜 여자보다 게임을 못하냐, 니 전적 씹창난거 다 봤다.” 와 여러 욕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5분정도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50명이 보고 있다.”라고 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겁을 먹고 그냥 나왔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저 위의 말들을 제외하고 욕,패드립,섹드립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저와 제 상대의 발언은 각각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2.같이 말싸움을 한 경우, 쌍방인가요?
3.만약 저 사람이 방송을 하고있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방송을 안하고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쌍방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인정되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성 입니다. 피해자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지 특정성이 인정되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