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4월14일이후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본회의때 진행을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요. 저희는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연금 가입의 의무는 없으나 가입이 되어있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가야하나요?
가입의 의무는 없는데 가입이 되어있으면 최소금액을 1년안에 해소하라는 말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러면 오히려 가입되어있는 법인만 의무가 주어지는건가요?
아니면 가입의무화가 아니라는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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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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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반드시 가입할 의무라고는 하지만 의무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할지 지금까지 시행되어왔던 퇴직금제도로 지급할지 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가입한 상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