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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문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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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4월14일이후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본회의때 진행을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요. 저희는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연금 가입의 의무는 없으나 가입이 되어있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가야하나요?

가입의 의무는 없는데 가입이 되어있으면 최소금액을 1년안에 해소하라는 말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러면 오히려 가입되어있는 법인만 의무가 주어지는건가요?

아니면 가입의무화가 아니라는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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