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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우아한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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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글 신고 처벌 가능성 유무 (실제 암표 판매X)

제가 인터넷 중고마켓에 어떤 콘서트 티켓을 15000원 정도 플미를 붙여 판다고 글을 올렸는데

다른 분들은 3만원, 5만원 정도 플미를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정도는 생각이 없어서 조금만 플미를 붙였는데

그래서 어떤 두 분 (A,B)가 거래 문자가 왔는데

A는 5천원 깎아서 거래한다고(플미 1만원 붙인 정도) 해서 제가 먼저 좌석번호를 알려 드렸는데 잠시만요 하고 연락이 없어서 다른 사겠다는 분(B)가 나타나서 그분께 거래 하기로 하고 A분한테는 이 사실 그대로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분께 팔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암표라는걸 인지하게 되었고 B분께 20퍼 금액만큼 선입금 하고(노쇼 방지) 나머지 금액(80퍼)는 현장에서 받겠다. 알아보니 이게 암표라 암표 파는 행위는 안 하고 싶어 정가 양도 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게 거래 하기로 성사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A분은 제 좌석번호도 알고 플미 붙여 암표로 판 걸로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

궁금한 점은

1. 문체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제 좌석번호 등을 알고 있으니 신고 했을때 암표 거래를 안 했는데도 제가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2. 조사 같은거 한다면 빨간줄 그이는거 아닌가요?ㅠㅠ

3. 정가 양도는 가능한 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실제 암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정가 양도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암표 판매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 프리미엄을 붙인 판매 글을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남는 수준의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정적 확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연법 및 관련 규정에서 문제 삼는 행위는 실제로 정가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입니다. 판례와 실무상 단순 게시글이나 협의 단계에 그친 경우, 특히 실제 대금 수수와 입장권 이전이 정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암표는 행위 결과가 중시되며, 고의와 실행이 결합되어야 성립합니다.

    • 조사 가능성과 형사처벌 여부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은 사실관계 확인 수준의 연락이나 자료 요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초과금 수수, 현장 교부, 반복적 판매 정황 등이 없는 이상 형사 입건이나 이른바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질문 사안처럼 거래를 중단하고 정가 양도로 전환한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정가 양도의 적법성 및 유의사항
      정가 양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공연 주최 측 약관에서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민사상 문제는 될 수 있으나, 형사나 행정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대화 기록, 정가 수수 내역, 거래 방식 변경 경위를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하면 현재 단계에서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추가적인 금전 요구나 반복 게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가에 양도하거나 그보다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