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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과 서면 통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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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재화가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되었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부터,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각각 14일이 기산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화가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제8조가 준용되어 같은 기간이 적용되나, 다단계판매원과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판매원에게 먼저 청약철회를 하여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원 본인이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으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통지 방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발송일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철회가 이루어지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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