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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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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가 청약 의사를 밝힌 날 부터인가요 진행된 날 부터인가요

청약철회 할때 7일이내나 사업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아는데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청약 의사표시만 하고 청약철회 물품 수거는 한달 뒤에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청약철회를 하면, 물품을 가지고 있을 근거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물품수거 기간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물품 수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측에서 동의만 한다면 물품 수거를 한 달 뒤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소비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