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철회가 청약 의사를 밝힌 날 부터인가요 진행된 날 부터인가요
청약철회 할때 7일이내나 사업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아는데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청약 의사표시만 하고 청약철회 물품 수거는 한달 뒤에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청약철회를 하면, 물품을 가지고 있을 근거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물품수거 기간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물품 수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측에서 동의만 한다면 물품 수거를 한 달 뒤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소비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