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매도시 잔금 주는 시점(명의 변경일과 옵션명의 변경일이 다른 날인 경우)

4월 10일 계약금 500

4월 24일 중도금 500(실제 계약일)

6월 23일 명의 변경, 대출 승계

7월 7일 옵션명의 변경

이때 7월7일날 잔금을 준다는데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23에 명의 변경이 되면 법적으로는 이미 매수자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7/7에 받으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되도록 잔금과 명의이전을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옵션 승계까지 완벽하게 내 이름으로 넘어가야 모든 거래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 확인이 끝나는 7월 7일에 잔금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6월 23일 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매도인과 매수자 협의 사항이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도시 잔금 지급은 명의 변경일인 6월 23일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7월 7일 옵션명의 변경이 별개라고 하더라도 그 날의 잔금 지급은 매수인 입장에선 지연으로 보일 수 있어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