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와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가 다릅니다.
1) 분양권을 최초 분양 취득시 : 해당 분양권 당첨일자가 취득시기가 됩니다.
2) 분양권을 승계 취득시 : 해당 분양권에 대하여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한 가액을 지급한 시점 또는 명의변경일이 잔금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
입니다.
1세대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새로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분양권 취득일
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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