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취득시기 잔금일? 명변일?
분양권
24년 9월1일 전매계약서작성
24년 9월 15일 중도금대출및 명의변경
24년 9월30일 분양권잔금
취득시기를
최초당첨은 계약서작성일이고
전매시 분양권 잔금일로 알고 있는데
명변일이라고 하는사람들도 있어서요
언제가 취득일일까요?
제가 23년 9월 27일에 1번주택취득
일시적 1가구 2주택을하려면 언제 이후에 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와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가 다릅니다.
1) 분양권을 최초 분양 취득시 : 해당 분양권 당첨일자가 취득시기가 됩니다.
2) 분양권을 승계 취득시 : 해당 분양권에 대하여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한 가액을 지급한 시점 또는 명의변경일이 잔금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
입니다.
1세대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새로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분양권 취득일
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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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잔금일일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유상승계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시점 이후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하여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