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격일제(오전 7시에 출근 익일 오전 7시 퇴근)근무자인 경비직 근무자가 당일2025년 4월 30일 부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는가요?
24시간 격일제(오전 7시에 출근 익일 오전 7시 퇴근)근무자인 경비직 근무자가 당일2025년 4월 30일 부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는가요? 맞는다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여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규 등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급여는 일할계산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2025.4.30.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은 5.1.이 되며, 4.30.오후 6시부터 ~5.1. 오전 7시까지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전 7시에 출근 익일 오전 7시 퇴근해야하는 근로자가 오후6시에 퇴근했다면 오후6시~오전7시는 근무하지않았으므로 4.29.까지의 임금+ 4.30.오전7시~오후6시까지의 임금만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