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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왕나비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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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마케팅이란 곳에 투자하고 원금을 못찾고 있습니다 원금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초에 미라클10 이라고 하는 기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글로벌등 많은사람들이 들어와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는말에 속아 약 860여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지금은 사업이 멈춰진 상태고 원금도 돌려주질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마케팅은 10만원으로 한계정 등록하는 사업인데 돈이 될거라는 기대감에 지인들을 동원해 제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창업자들 두사람앞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지금은 앱만 그대로 있고 3월달 이후로 회원모집은 멈춰있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창업자들은 발뺌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금을 찾을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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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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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 계약에 일정 경우 원금을 상환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투자에는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멈추어진 상태이면 원금 상환 요청의 법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업자들이 질문자님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은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앱, 기부금 계 라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점만으로는 사기의 점이나 유사 수신 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투자라고 하신 점에서 투자는 그 투자의 손실을 감안하고 어떠한 금전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금전의 회수에 대해서 상대방 업체 측에서 보증을 하거나 확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투자금의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위 앱 가입 이나 투자 가입 또는 계약, 약관

    체결시의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그 투자금의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고수익을 위하여 계약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수익에 대하여 확신을 주는 등으로 기망을 했다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계약 자체를 취소시켜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