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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16

아파트 입주시 잔금은 언제 납부해야되나요?

70%는 여유가 있어서 중도금 대출없이 꼬박 납부했는데 잔금은 조금 모지라서 대출받아야 할 상황인데,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일정 기간내에 잔금을 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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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의 납부도 계약서에 명기된 약정된 시기에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잔금이 늦어진다고 해서 계약자체가 해지되지는 않고, 단지 납부지연의 연체이자 등을 물게 되겠지요.


    대출과 잔금지급 지연 문제는 아파트 입주계약서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이루워져야합니다.

    잔금납부가 안되면 입주가 안됩니다.


    사전에 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이 들어와야 키나 기타 부수적인 부분을 받기때문에 이사일에 잔금납부와 입주를 동시에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내야 키를 받고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 안냈는데 물건을 건낼 판매자는 없지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실행일=잔금일=입주일로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