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뺑소니 보다는 강제로 물건을 탈취한 것에서 이른바 날치기로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서 그 당시 인상착의나 기억나는 부분 등을 신고하실때 적시하시면 주변의 CCTV 탐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을 하여 검거 후 해당 피해금원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