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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의 경우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는데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매도나 전월세를 낼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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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분명해지고 필요경비 인정 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2.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 소득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 임대소득 신고는 해야 하나 필요 경비 인정 비율과 기본 공제액이 낮고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신고 누락 시 0.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고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나 의무임대기간 등 임대 조건이 강화될 수 있어 임대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수익이 있을 때 해야 하게되어 있는데, 1주택인 경우는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으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 해야하고, 2주택인 경우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뿐 아니라 전세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가 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사업자를 내는 것이 세제혜택등에 유리할 수 있지만 단순 보유 및 매도시에는 굳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 임대사업을 할 경우 내는 것이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비용 처리나 부가세 등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