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경적을 울렸는데 신고될 수 있나요?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차를 못봤는데, 다행이 속도가 많이 느린 상태(30km정도)여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간신이 박지 않고 멈췄습니다.그런데 제가 핸들을 턱걸이 하는 것처럼 잡고 있었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몸이 앞으로 쏠려 손바닥으로 경적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경적을 2초 정도 크게 울렸습니다.
박진 않았지만 제 잘못으로 앞차가 놀랐을거라 생각하여 비상깜빡이 4초 정도 키고 저는 옆길로 가야해서 옆길로 나왔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해당 행위도 범칙금과 같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경우 실수로 경적을 누른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