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시급 7500원으로 일해서
노동청에 최저시급미지급 진정 후 못받은임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니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가 하는군요
그래서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보내준게 시급 7500원이아닌 최저시급으로 표기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저는 7500원이 표기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건데 말이죠
노동청에 다시 연락해보니
자기들은 실업급여가 연관되어 서류를 이렇게저렇게 하라고 할수없으니 둘이서 한번 합의보라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가 근로 이전에 작성되어야하는거니까
체불된 임금을 다 지급받앗더라도
최저시급이 아닌 7500원이 표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다시 한번 요청 후 안해줄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그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50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