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15회 받았는데 10회까지만 보상받는 건가요?
실비 4세대인데 10회 단위로 보상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저 15회 받고 끝냈는데 10회만 보상받게 되나요?
그리고 무슨 치료 효과를 증명하란 것도 있던데
저도 그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비급여인 도수치료는 10회 치료 후 치료효과 있을시만 10회씩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가 까다로워 장기간 치료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과잉진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문제는 보상과에서 판단 합니다 10회건 15회건 문제는 치료목적으로 해야 하며 긴시간 치료를 받았다면 호ㄴ이 어느정도인지 그래서 호전을 묻게되는 칠문서가 있습니다 호전이 없음에도 계손할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 경우 도수치료 보장횟수가 50회로 제한되지만 그 중 도수치료는 10회단위로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1~10회까지는 기본 보장이 되지만 11회차부터는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로는 담당이의 진료소견서 , 영상검사결과가 필요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으로는 연간 50회 보상이나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10회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과 치료의 효과성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필요합니다.
10회 이상이 될경우 병원에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소견서 요청을 꼭 하시어 보험사 청구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내용 확인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4서대는 기본적 10회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11회 이상부터는 치료에 대한 호전이 있다는 소견소가 추가되어아야 합니다. 즉, 10회까지는 문제 없이 보상이 될 것이고 그 이후분에 대한 것은 소견서가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소견서가 있어야 15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없으시면 10회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4세대 실손의료비에서 10회까지 기본 보장이 되며 11회부터는 치료 효과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5회를 받았다면 10회까지만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없다면 10회까지만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도수치료시 연간 50회 보상이 가능하며, 매 10회 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0회 이상이라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보상처리합니다.
추가처리시 아래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가동(ROM) 검사 결과지
통증평가척도 검사 결과지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결과지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도수치료를 10회 이상 연속적으로 꾸준히 받게되면 해당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효과도 없는데 과잉치료를 하고 있는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