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이나 상대방회사로내용증명 보낼수있나요?

왕래가없던 여동생내외가 아버지집에 무단으로침입해 집에서 퇴거하라는 아버지와 언쟁을하다 아버지를폭행해 아버지께서 뼈가부러지는 전치4주 상해를입었습니다

현제 아버지는 여동생내외를 공동존속상해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등으로 2달전에 경찰서에 고소를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여동생내외가 7월에 미국주재원으로 3년정도 나가는데 현제 경찰연락을피하면 서 출국일까지 버티기로 수사를받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여동생내외회사에 아버지께서 고소상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할려고하는데 챗gpt에서는 명예회손으로 역고소를당할수있다는데 이게맞나요? 이게안될것같으면 미국대사관쪽에 비자관련담당자에게 이런내용으로 고소를당한사람의 비자를 잠시 취소해달라고 내용증명을보낼수있나요?

보내면 지금발급받은비자나 진행중인상황에 영향을미칠수있나요?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보내서라도 여동생내외가 처벌을받고 해외로나가길바랍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이러한것들이 여동동내외에 명예회손이 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수사를안받고 해외로나가면 수사중지가되고 하염없이 기달려야하는상황이되는데..

변호사님의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여동생 내외의 회사에 고소 사실, 상해 사실, 주재원 출국 문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관계가 진실이더라도 제3자인 회사에 형사사건 내용을 알리는 행위라 공연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분쟁으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

    아울러, 미국대사관에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비자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도 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정식 대응은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소인들이 출국 예정이고 수사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자료, 주재원 발령 자료, 출국 예정일을 제출하면서 신속한 소환조사, 출국금지 요청, 필요시 체포영장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