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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바다사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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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여동생 한명 있는데 결혼 후 재산 때문에 싸워서 집에 안오고 엄마한테만 가끔 전화합니다~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될까요?

여동생 한명 있는데 결혼 후 사위랑 재산분배 다툼으로 집에 7년째 오지도 않고 있어요 가끔 엄마 한테만 전화 합니다

나중에 재산 분배 다툼이 상당 할 꺼 같은데요~

아버지는 다행히 괘씸하다고 저한테 다 주겠다 합니다~

소송 걸면 어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진행시 재산협의분할로 갈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동생이 동의한다면 전액 본인 앞으로 상속이 가능하나, 협의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이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이후 여동생이 이 사실을 안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분배의 나중에 문제될 여지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한다면

      사전에 '유언장' 작성을 통해 공증을 받아두실 것을 권해드리며,

      여동생이 차후에 유류분제도를 이용하여 선생님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못준다고 소송을 하되, 일부 조금은 줘야할 것을 염두해두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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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나중에라는건 돌아가신 후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이 경우 소송을 걸어도 유류분 만큼은 상대방이 청구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라 함은 법정 상속분의 50%를 의미합니다.

      상속 후가 아닌 일반 소송 문제쪽은 변호사 쪽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유언장 등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는다면 상속재산은 모두 본인이 받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추후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동생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법정지분의 50%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아버지가 다 상속을 해주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제도가 있기때문에 일정금액은 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