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류분소송방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류분소송방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2년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저와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20년전에 가출해서 가족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와 계속 교류를 했고,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공증을 작성하셔서 여동생을 뺀 나머지 식구가 재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었더라구요..?
수 차례 가출하고 부모재산을 탐닉하고, 본인 이름도 맘대로 바꾸고, 늙은 부모를 한번도 챙긴적 없는데 유류분소송방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동생의 몫은 없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분소송방어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