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철저한쌍봉낙타251
철저한쌍봉낙타251

법정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처벌봤나요?

현재 사는곳에는 pc가 없어 온라인교육이 어럽습니다.

모바일로는 교육이 안된다고하니 다른방법이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로 처벌을봤나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사업주가 교육하고 해당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이름과 교육 일시 등을 기록한 교육대장, 교육 내용, 교육 당시 사진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의무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사진을

      찍어두고, 교육을 받은 명단을 적어두면 됩니다.

      산업안전의무 교육 미교육시 노동청 감독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