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처벌봤나요?

2020. 11. 24. 13:29

현재 사는곳에는 pc가 없어 온라인교육이 어럽습니다.

모바일로는 교육이 안된다고하니 다른방법이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로 처벌을봤나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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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사업주가 교육하고 해당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이름과 교육 일시 등을 기록한 교육대장, 교육 내용, 교육 당시 사진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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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의무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사진을

      찍어두고, 교육을 받은 명단을 적어두면 됩니다.

      산업안전의무 교육 미교육시 노동청 감독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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