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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2항 에 따르면 정보표기를 해야한다는데
후원받는데 이런것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정보표기가 의무화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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