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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향기로운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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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지원비용의 반환 조항 반환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우스빌둥’ 이라는 독일식 일병행학습 수료후 고용되어 정규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스빌둥 일병행학습 교육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6개원간의 현장OJT, 4개월 대학 교육, 군복무 18개월, 6개월 현장OJT, 4개월 대학 교육, 2개월 현장OJT, 4개월 대학 교육, 10개월 현장OJT.

이때 대학기간동안 지급받았던 훈련 지원 비용은 3학기 동안 총 10,816,130원 입니다.

아우스빌둥 직업 훈련 및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7 조[훈련기간 지원비용의 반환]

① 트레이니는 제 6조 제 3항에 따라 대여받은 훈련기간 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나, 트레이니가 제 12조 제 1항에 따라 시행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한 후 일정 기간을 근속하는 경우 훈련기간 지원비용의 반환의무는 아래와 같이 면제된다.

6

개월

미만

0%

6

개월

이상

1

미만

20%

1

이상

1

6

개월

미만

40%

1

6

개월

이상

2

미만

60%

② 제7조 제 1항에 따라 트레이니가 훈련기간 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트레이니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 일 또는 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7 일 내에 면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기간 지원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위 훈련계약서 제 7조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반하지 않고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반환의무가 있을시 세전 급여를 의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학기간은 휴직상태로 대학생활만을 합니다.

*대학기간동안 받은 훈련비용은 4대보험 공제후 1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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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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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훈련비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훈련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훈련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된 것이라면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훈련비용을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병행학습이 정확히 어떤 교육인지 말씀드리기어려우나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며 업무수행 하는것이라면 교육이라 볼 수 없고 임금이 지급된것으로 봐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한 것이 맞다면 말씅하신 규정은 연수비반환약정으로 2년뒤에 면제해주고 2년전 퇴사 시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하는 것은 적법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 금지는 임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것이며, 훈련비나 교육비를 반환하는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훈련비나 교육비가 명칭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학기간 동안 지원받았던 훈련지원비용이라는 점을 볼 때 그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2)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3) 장차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경우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비용(세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