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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하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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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안받고 진행했다 받야야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일반분양분이 30세대 이상인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조합원이 20명이고 조합원 분양분이 20세대 일반분양분 29세대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조합원 1명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경우 조합원 분양분은 21세대가 되고 일반분양분은 30세대가 되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위 경우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분양분을 조합이 가져와서 일반분양분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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