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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생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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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월급 책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급 240만원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로 근로 계약했고, 근무 10개월차입니다. 근무는 주말 포함이며 휴무는 평일 중 2일 스케쥴 근무입니다.

6/1~ 6/20까지 근무 후 6/21 ~ 6/30 총 10일 간 무급 병가로 휴직했습니다. 6/1 ~ 6/20 간 실 근무 일수는 14일인데 , 월급 240만원의 1일 통상임금인 91,864원 * 6월 실 근무 일 수 14일 = 1,286,096만원으로 6월 급여가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1일 통상급여로 월급 책정할 경우 무급 병가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분의 급여로 책정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위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무리 생각 해도 일한 시간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ㅠ

6/1 ~ 6/15 근무 후 중도 퇴사한 다른 동료는 월급 220만원의 1일 통상임금 84,208원 * 15일 = 1,263,12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라면 저도 1일 통상임금 * 20일로 계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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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실근무기간 일수에 곱하여 계산하는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제라면 6.1.~6.20.까지 기간 중 14일은 적어보입니다. 공휴일, 주휴일 수가 빠지고 산정된건지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