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 일정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2021. 02. 09. 11:16

예시)

기본급 18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1. 21년 1월달 근로일 수가 10일일 경우 : 180만원 / 30일 * 10일 = 60만원
2. 21년 1월달 미근로일 수가 20일 경우 : 180만원 / 30일 * 20일 * 70%(휴직급여) = 84만원

상기와 같이 1월달에 10일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100%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휴직신고 후 70%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휴업수당은 휴업을 실시한 날에 대하여만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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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휴직 규정을 두고 있다면 1개월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만 휴직을 부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월의 경우 31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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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1. 임금=10일간 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원)인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8,72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10일간 근로시간×8,720원입니다.

      2. 20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면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2. 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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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2021. 02. 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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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의 지급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행정해석 등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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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영상 사정에 기한 휴직은 근기법 46조에 따른 휴업과 같으므로, 해당기간 휴직신고 후 70%급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1. 02. 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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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분휴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평소에 한달 30일을 모두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일수, 미근로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연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간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

              한달에서 휴업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은 한달 월급에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식은 선생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2021. 02. 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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