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 일정 기간만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예시)
기본급 18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1. 21년 1월달 근로일 수가 10일일 경우 : 180만원 / 30일 * 10일 = 60만원
2. 21년 1월달 미근로일 수가 20일 경우 : 180만원 / 30일 * 20일 * 70%(휴직급여) = 84만원
상기와 같이 1월달에 10일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100%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휴직신고 후 70%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