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예를들면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옆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말렸을 뿐인데, 옆 테이블 사람이 저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많이 다치고, 일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외에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며,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것 외 피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