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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예를들면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옆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말렸을 뿐인데, 옆 테이블 사람이 저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많이 다치고, 일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외에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며,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것 외 피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