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억울해죽겠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오래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첫째인 저와 할머니가 간병을 했었고

동생 둘은 한명은 가끔 한번씩 찾아오고 다른 한명은 임종직전에 한번 , 장례식때 왔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상태입니다

상속 재산 월세 나오는 건물 한개가 있는데

무조건 3등분 해야하는지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기여분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상태라면 자녀 세 명의 법정 상속분은 각 1/3씩 동일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특별한 간병이나 부양이 있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만큼을 상속 재산에서 먼저 떼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간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한 정도가 아니라, 병간호 비용을 직접 부담했거나 생업을 뒤로하고 오랜 기간 전담 간병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병원 결제 내역, 간병 일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닌 기록, 할머니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재산인 건물에 대해 법적으로는 의뢰인과 동생들이 각 1/3씩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아버지를 오랜 기간 특별히 부양하고 간병하셨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 의뢰인의 간병 기간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해 상속분을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상속인 간의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간병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