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기여분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상태라면 자녀 세 명의 법정 상속분은 각 1/3씩 동일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특별한 간병이나 부양이 있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만큼을 상속 재산에서 먼저 떼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간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한 정도가 아니라, 병간호 비용을 직접 부담했거나 생업을 뒤로하고 오랜 기간 전담 간병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병원 결제 내역, 간병 일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닌 기록, 할머니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