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은 몇살부터 적용되나요?
초상권은 몇살부터 적용되나요? 또 초상권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초상권이 침해됐을때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길래 질문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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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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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 침해를 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초상권이 적용되는 기준은 특정인을 알수 있도록 드러나게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침해문제가 발생하며,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