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변경시 장단점이 몰까요?
종신보험을 15년이상 넣었는데 연금보험으로 변경하면 장단점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비가 더 든다던지 나중에 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아들을 사망시 수익자로 변경할 시 어떤것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육근해 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을 하신다는 것은 전환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비용이 연금보다는 더 많아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비교하면 동일한 조건일때는 연금보험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확정연금(기간이 정해진 경우) 은 상관이 없으나 종신연금의 경우 평균수명을 기초로 연금액이 나눠지는데 15년 전 보다는 지금이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연금액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약관을 참고 하셔서 가입시점의 평균수명을 적용하는지, 전환하는 시점의 평균수명을 적용하는지, 가입시점과 전환시점 중 큰 금액을 적용시켜 주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전환하시는게 도움이 되십니다.
보험증권을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사망 외,사망시) 가 기재가 되어 있을껀데 여기서
계약자는 계약을 하시고 보험료를 납부하시고시고,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이며,
수익자 는 피보험자가 아프시거나, 다치시거나, 사망했을때 보험금을 받는 분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돈 내는 분과 돈 받는분이 같으면 (계약자=수익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아드님으로 수익자를 변경시에는 어머님이 내시고 사망하신 상태이면 아드님이 수령하는 개념이라서 민법상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계약자랑 수익자를 동시에 바꿀 경우에는 어머님이 살아계시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을 무조건 나쁘다는 분들이 있으신데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금융상품이 되는 Tip을 드리자면,
1. 15년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하시여 해지환급금이 납입하신 원금보다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가입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한달에 10만원씩 20년을 납입하셨을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 원금은 2,400만원이고 사망시 지금되는 보험금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 납입하신 금액보다 2,600만원이 추가로 지급 되어도 이자소득세가 없는 유일한 비과세 금융상품이오니, 기존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에 납입원금과 사망보험금을 비교하시면 얼마가 추가로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종신보험은 많은 분들이 죽어야지만 나온다~~해서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입하신 약관에 따르면 선지급서비스라고 해서 전문자격을 가진 의사선생님이 기대여명이 6개월이나 1년 이내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여명이 6개월이나 1년이내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때 돈이 필요할 경우 종신보험에 선지급을 신청하시면 사망보험금을 미리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육근해 CFP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실때 선택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종신보험만 연금전화을 할지, 특약도 같이 전환을 할지.
모두 전환을 하게되면 연금금액은 올라가지만 보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종신만 연금전환을 하면 줄어들게 되겠죠?^^
연금을 전환하다고 사업비가 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지중이신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연금보다 높을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라면 연금전환을 하시는것보단, 중도인출을 해서 쓰시고
남은 해지환급금은 가족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망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시면 연금수령중 사망시엔 설정되있는 금액이 자녀분께 가며,
중도인출을 하셔서 쓰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에서 인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망보험금이 자녀분께 지급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
종신보험이 15년 납입하셨다는데 납입완료가 되신 것인지 제공된 정보가 부족합니다.
납입이 완료되신 상태시라면
연금전환제도를 이용시 1. 장점 :사망시 차감되는 사업비차감이 없어집니다. 노후자금 활용목적이기에 단점은 2. 사망자금 (예시. 최소 200만원)이 없거나 감소됩니다.
《아들을 사망시 수익자로 변경할 시》
1.종신보험유지시는 사망보험금 수령시 상속인 지정으로 유가족대표 수령으로 서류를 간소화 할수 있으십니다.
2.연금보험 변경후 수익자 지정시 피보험자 유고후에 유가족으로 (잔여 정해진 10년,20년확정기간) 연금보험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정해진 연령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정확히 따져보면
그 당시에 해지하는 것을 가정하여
해지환급금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런 개념이니 사업비가 더 들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어떻게 얼마나 수령할지는 그 때 정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받을건지, 정해진 년수 받을건지 등등..
본인이 정하는 것이지요
받은 연금액이 늘수록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겁니다
수익자를 변경하시게 되면 본인 사망시
그 남은 사망보험금이 그 변경된 수익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채교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보험의 경우 확인은 해봐야 겠지만
연금으로 변경시 경험생명표를 어느 시점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나이를 최소 15살로 예상을 해볼 경우 수익자 변경 으로 인한 세금에 대한 문제 역시 보여 집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가입 되어 계신 보험이라면 확정금리형 상품인지 우선 확인해 보시고 확정금리형이 아닌
공시이율 상품이라면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해 보십시요
그럴 경우 연금 전환 보다 중도인출을 활용 하여 목적자금으로 활용 하시는 부분이 더 유리 하실수도 있습니다
전 보험회사를 다 취급하다 보니 각 보험회사의 장,단점을 비교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오랜된 보험이라고 안좋은건
아닙니다 신중하게 판단 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보험으로 수령하신다면 장점은 레나신님께서 수령하신다는 장점이 있으시고 단점은 가입하신 금액보다 조금 적게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 매년 해지환급율이 오르는데 남은 수령액에 대해서 오르시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최대한 늦게 연금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가입하셨을 때 당시 연금 전환 후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령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했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들분께서 수익자로 변경하시면 납부자가 레나신님 이실 경우 아들분께서 수령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병곤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신보험에 가입한지 15년 되고 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아 은퇴 직전에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중도에 해지 안하시고 납입을 완료하심에 축하드립니다.
종신보험은 인간이 태어나 한번 별세를 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시절에 불행이 닥쳐오는 것을 대비하여 남은 가족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가족사랑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 시점에 있다면 자녀들도 성장했을 것 같고 하니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심도 좋을 듯합니다.
얼마정도의 보험금을 가입했는지는 알 수없으나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언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연금으로 전환 후에는 기간을 확정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오래 사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종신으로 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기간을 확정해 놓고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부름을 받으면 남은 금액을 지정상속자인 아들이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종신수령 연금으로 받으면 종신토록 받다가 자녀에게 상속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세는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수령의 방법위의 선택은 수령 시점에 본인의 유 불리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딱히 이렇다 할 장점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꼽자면, 다달이 월마다 지급되는 소득 원천이 생긴다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 연금 전환을 하는 즉시,
해당 상품은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며,
확정금리로 적립되던 방식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는 변동성 상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금을 위해 준비한다면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종신보험을 전환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망시 수익자를 아드님으로 변경한다면
사망보험금이 아드님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될 뿐
큰 기능적인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