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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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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 시모한테 같은 날에 증여받을 때 신고방법

시아버지랑 시어머니한테서 같은 날에 현금 1억씩을 받았어요 .

홈택스 신고중인데

각각 시부꺼 시모꺼 2번 신고하는 건가요?

합산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합산과세하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합쳐서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시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2 개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1천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