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와 관련한 증거들을 상대방이 제출을 하지 않은경우

가사조사를 하면서 상대방이 가사조사를 하기전에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사조사관이 상대방의 주장을 알고 있고 그것을 물어보았으며,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토대로 가사조사관이 질문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후로도 상대방이 가사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종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마치 논문을 쓰듯이 왜곡, 과장, 강조, 생략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사실 그대로가 아닌 상대방이 좋게 보이도록 모든 문장을 구성했는데요. 가사조사 보고를 하면서 가사조사관이 먼저 물어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재판 종결이 될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증거를 몇개 내지 못했어요. 사진,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이 되었던 상황에서

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사조사관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사 조사가는게 구두로 진술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조사관의 재량이 일탈 남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문제 삼더라도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은 재량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술과 면담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미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질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해 보고서가 왜곡되었다면 이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보고서 내용의 편향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항소심에서 해당 보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반박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사조사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조사관의 업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는 결과 뒤집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면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재판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서면을 제출하셔서 방어를 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