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학원비 환불 받을수있나요?
이런 경우에 학원비 환불 받을수있나요?학원 시스템이 횟수 별 결제가아니라
매월 n일 결제 후 다음 달 n일 전날까지 다니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수업은 월~일 전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7월) 7일에 결제하고 오늘 7월 20일에 오늘까지만 다니겠다 의사표현을 했고 강의 시간의 1/2가 지나지 않은것같아 환불요청을 했으나
자기네들 기준으로 7월의 2주차가 넘었다며 안된다고 거부당했습니다
근데 상관없이 저는 결제를 7일에 했기때문에 법대로라면환불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횟수별 결제가아니라 월별결제시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걸리는거는 학원비 환불을 거부해서 짐을 내일인 21일에 빼게됐는데 이건 상관이 없나요? (만약 환불거부당하지않았다면 그날 짐을 뺐을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반환
-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월별 결제의 경우,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총 교습 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 7일에 결제하고 7월 20일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총 교습 시간은 7월의 일수인 31일 중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월의 2주차가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거부하여 짐을 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 측과 협의를 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