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 cctv확인 해주지않아서 증거놓침
엘리베이터어 층간소음주의벽보를 붙인걸 누가무단으로 떼서 관리실에서 확인부탁드렸으나 증거보존15일기간내 확인해주지않아 증거놓쳤고 또한 씨씨티비가 위치에따라 안보인다는말도 함 ᆢ이는 씨씨티비관리소홀, 근무태만으로 관리실직원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실의 CCTV 미확인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주체가 법령상 CCTV 보존·운영 의무를 위반하거나 요청에 합리적으로 응하지 않은 과실이 명백해야 하며, 그로 인해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사안에서는 층간소음 벽보 제거와 CCTV 확인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청구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
공용 CCTV 운영의 기본 원칙은 방범 목적이며 민원인의 개별적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인·보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내부 규정이나 통상 관리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여 요청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사실과 다른 안내를 제공했다면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서는 구체적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명이 필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책임을 주장하려면 먼저 관리주체의 지연 경위, 안내 내용, CCTV 위치 설명의 적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벽보 제거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행위였다는 점, CCTV 미확인으로 특정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관리 실태 개선 요구나 민원 제기가 실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CCTV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처리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관리규약 및 용역계약 내용을 확인해 CCTV 운영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청구를 진행할 경우 성공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과도한 기대는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결국 확인을 하였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