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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문의

지방공공기관으로서,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었으나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자
공무원 기준으로 받고 있던 월 10시간 기본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제점> 월10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수당이 감소하는 직원들이 발생

질문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기준법으로 변경하고 10시간의 기본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2) 지자체 감독 부서에서 초과 이득 반환을 청구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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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시에는 수당을 지급해야하고, 10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초과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지급기준을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를 입증함으로써 부당이득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