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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08.22

뷔페를 먹으러 가서 육회를 먹었는데 배탈 또는 식중독이 걸렸다면 보상 방안은?

최근 지인이 뷔페 전문점에 가서 육회를 먹었는데 씹었을때 좀 물컹? 아무튼 맛이 이상해서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다음날 배탈과 복통으로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 현상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아무리봐도 그 육회가 상해서 그런거 같다고 하는데...어떻게 알아볼수 있으면 신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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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의심이 든다면 식약처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실조사 등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부터 하여 해당 뷔페의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업체와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통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식당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