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질문 했었는데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3년동안 근무를 하고 작년 2월 만근을 채운 후 자발적퇴사를 했는데요. 3월부터 지금까지 휴식기간을 가지며 카페에서 단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줄 알았는데 단기간 계약직 근무를 하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들어서요. 그런데 위에 캡처본 처럼 노무사님들께 답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올립니다ㅠㅠ
저 말에 따르면 3월부터 1월 지금까지 휴직기간이 11개월인데 12개월 이내에 활동 후 신청을 해야된다면 2월달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된다는 걸까요??
무조건 2월달에 새로운 단기계약직 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18개월 이내, 7월 전에만 활동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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