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요청

2021. 01. 15. 02:51

가죽자켓을 올렸습니다.

급처로 올렸고

처리해야할 중고 물품이 많아

상품상태를 상세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교환.환불 불가로요.

이렇게요..

그리고

엄마에게 입던 것을 선물 받은 것이구요

상대방은 이 "구겨진거 빼고 상태 괜찮아요" 이 말을 잡고 늘어지는데.. 정말 저는 팔에 있는 하자를 몰랐었습니다. 또, 어디서나 호객행위는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5시 16분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팔 쪽 지퍼불량 하자..

가져다 주신다고 했지만

제가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택배가 (좀 늦게 12일정도 걸림) 도착했습니다.

택배비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이게 대화가 끝입니다.

일단은 상황은 환불. 불가라고 적혀져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죄송해서 환불은 진행됐고 택배비는 반반 부담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다만 누구의 잘못인지. 만약 액수가 큰 중고 물품이었다면 (다른조건은 모두 동일)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돈을 떠나서 사기꾼 취급받는게 기분이 매우 불쾌해요.

또 저는 부주의함에 대해 사과했는데 본인의 부주의함은 절대 인정안하네요.

요약

-판매자는 하자 사실을 몰랐음

-구매자는 직거래 당시 직접 물건을 살펴보고 샀음

-구매 다음 날 구매자가 하자 발견

-환불요청 ->승락

-구매자가 대면 환불 원했으나 판매자가 택배요청

-택배비 시비

-택배비 반반부담 끝.

1.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2. 교환.환불이 불가함을 고지했음에도 구매 한것은 구매자 잘못이 아닌가요? 하자를 이유로 교환.환불 진행이 가능한가요?

3. 만약 교환.환불진행이 가능하더라도 제가 알기론 '물건에 하자가 있을때, 구매당시 구매자의 과실이 있었을때에는(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구매자 과실로 인해 환불을 진행하지 않았어도 된걸로 아는데...

직거래 당시에 물건을 확인해 봤다면 이는 구매자의 과실적용이 아닌가요? 그렇담 환불안 했어도 됐나요?

4. 만약 구매 전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구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5. 판매자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6. 택배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7.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판다는 이유로 제가 사기치려고 하는데 이건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안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것인데

객관적인 하자 등이 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기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질 여지는 없는 것이고, 매수인의 주관적인 하자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당근마켓 환불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aangn.com/wv/faqs/4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직거래로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 해당 하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그의 과실이 더 큽니다.

    2. 교환, 환불을 고지했어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줘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직거래 당시 구매자가 쉽게 알수 있는 하자였다면 이에 대한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았어도 될 여지가 있습니다.

    4.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구매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고, 판매자가 이를 간과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6. 직거래로 구매한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을 전제로, 판매자가 임의로 택배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해당 발언만으로 명얘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1. 15.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