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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되나요?

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계산되고 지금되나요?

예를 들면 2020년8월1일입사 2021년 3월31일

퇴사시 계산이 어덯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을 알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8월 1일 입사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21년 3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이고 매월 만근을 하였다면 3월 근무분까지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입사 후 사용한 연차휴가의 개수를 제외하고 잔여일수를 산정한 후 퇴사시의 통상일급을 계산하여 곱하시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 2020.9.1, 10.1, 11.1, 12.1, 2021.1.1, 2.1, 3.1, 4.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8일이 발생하며,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 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전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 8. 1.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고 2021. 3. 31. 퇴사하였다면, 총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는 2021. 3. 31. 당시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년 8월 1일부터 근무하셨으면 8월달 만근 후인 9월 1일에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고

      21년 3월 31까지 만근 시 총 8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20년 8월 1일 입사하였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퇴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년 8월 1일 입사

      9월 1일 : 1개 발생

      10월 1일 : 1개 발생 (합산 2개)

      11월 1일 : 1개 발생 (합산 3개)

      ... 총 8개 발생

      해당 발생연차휴가 중 귀하께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며, 해당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방식은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연차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하루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는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2.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을 근무하였다면 별도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근속기간이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9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발생하고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연차휴가 발생개수는 개근월수입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모두 21년 3월달 임금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월 개근시 1개발생하여 총 8일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방식(1.1) 이라면 6개더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