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미납시 사전급여제한 법인회사
법인 회사 사업장이 건강보험 미납시 직원들은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걸로 아는데
대표는 몇개월 미납시 사전급여제한을 받나요?
아니면 직원들이랑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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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회사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직원들도 보험급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법 제 50조에 따르면, 사업장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사업장의 임직원들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직원들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급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표자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자가 됩니다.